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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접수 요령 안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시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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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법 시행 중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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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 ․ 증여 ․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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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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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첨부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 됨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등(해당 시)
- 법무사(자격보증인) 보증 수수료
-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 신청 시 등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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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교환일 경우 과징금 등 부과
- 전매인 경우 : 과태료 부과
- 장기미등기 경우 : 과징금 부과
- 취득세 징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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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증서 작성
신청자 -
02
접수
종합민원과 -
03
현장조사
종합민원과 -
04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통보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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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고(60일간)
종합민원과 -
06
이의신청(60일간)
종합민원과 -
07
확인서 발급
종합민원과 -
08
등기신청
신청자 -
09
등기 정리
종합민원과, 구례등기소
※ 신청인은 보증서 양식을 다운받아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보증인위촉대장 보증인을 확인한 후 보증인에게 토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보증서에 도장을 받고 군 종합민원과 지적팀에 접수
※ 보증인을 찾아갈때는 근거 자료(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를 제시해 주시면 보증서 발급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