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원대상 기업
도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하였거나 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지원 근거 및 한도
-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개 기업 당 50억 원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보조금 종류 | 지원사항 |
---|---|
입지보조금 | 개별입지 : 5,000㎡이상 매입시 매입비의 30% 범위내(3억원 한도) 산업단지 : 정상 분양가의 50% 지원 |
고용보조금 |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내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 고용 교육훈련시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내 지원 |
시설보조금 | 20억원 이상 공장시설의 신․증설시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5%~15%범위내 |
이전보조금 | 공장시설 이전 : 이전 비용의 10% 범위내 본점·본사 이전 : 고용인원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내 |
대규모투자 국내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5백억원 이상, 고용규모 300명 이상시 일반지원 기준액을 초과하여 우대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