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례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구례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구례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례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위의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및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주정차 위반단속에 필요한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담당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본청과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의 장을 말한다.
연번 | 구분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
---|---|---|---|
직위 | 전화번호 | ||
1 | 총괄책임자 | 부군수 | 061-780-2204 |
2 | 담 당 자 | 주무관 | 061-780-2601 |
3 | 부서별 관리책임자 및 cctv 현황 | ||
4 | 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CCTV통합관제센터 및 해당부서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본 기관은 일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2항)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1】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2. 3. 30. [바로가기]
- 개정일자 : 2023. 2. 28.